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지난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5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 또는 인터넷 위텍스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이 다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든다”며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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