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집합금지 및 제한 기업 근로자에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0-09 12: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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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제한된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구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7월1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1월6일까지며, 서울시 심사를 거쳐 월 50만원(최대 2개월)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신청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구청 일자리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또는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때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양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업무에 바쁜 기업에서 요청할 경우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기업에 대한 교용유지지원금 지급은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사업자에게는 숙련된 인력의 안정적 고용을 돕고자 지원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나 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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