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두 달에 걸쳐 진행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11월말 종료하고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덕양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의무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여부, 사업장 주변 도로 관리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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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덕양구청 |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에 점검을 실시하여 3개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이 중 2개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감시단을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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