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권과 관련, 결산검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 선정의 자격요건을 강화했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를 마친 후 의회에 출석해 검사 결과를 설명하도록 개정됐다.
결산검사란 집행기관의 회계사무가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정수 및 선임 절차 ▲대표검사위원 ▲검사위원의 해임, 직무, 제재 ▲결산검사를 위한 자료제공 및 협조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결산검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뤄져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많은 도움을 제공해 회계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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