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32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다.
열람 희망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구청·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 및 일사천리 통합민원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서는 구청·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강북구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 구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 제출된 소견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오는 12월 중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구는 이의신청 기간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내방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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