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서대문-은평 서북3구,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0-01 12: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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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례, 활동성과 등 공유

▲ 서북3구 옴부즈만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마포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와 서대문구, 은평구 등 서울 서북3구 옴부즈만들이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근 통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옴부즈만(Ombudsman)은 행정부의 부당한 행정조치 등을 감시·조사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감찰관을 말한다.

마포구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올해 서북 3구 옴부즈만의 운영 우수사례와 활동성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서로 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각 구를 대표하는 옴부즈만은 올 한해 법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민원 사례를 공유하고 민원인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사건을 올바르게 조정, 중재하는 방법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박영철 마포구 옴부즈만은 "보다 활발하고 정교한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위해 서북3구 옴부즈만끼리의 상호교류 채널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서북3구는 상호협력 및 소통채널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마포구는 2015년 옴부즈만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4년간 총 251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권고, 조정, 의견표명 등 행정통제 방법으로 구민의 권익을 대변해온 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8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바 있다.

또한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점수에서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71.2점 보다 22.6점 높은 93.8점을 받았다.

특히 구가 고충민원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옴부즈만 활성화 평가지표 달성도는 100%를 기록했다.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동 중인 옴부즈만이 완전히 정착되고 활성화된 기초자치단체로 평가받은 셈이다.

현재 마포구 옴부즈만에는 건축사 길기현 씨, 변호사 배수진 씨, 전 공무원 박영철 씨 등이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기관과의 문제로 고충을 겪는 주민은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구 홈페이지 옴부즈만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구청 옴부즈만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두루 갖춘 옴부즈만은 법률자문과 기술자문을 통해 주민들을 돕고 있다"며 "활동 중인 옴부즈만의 활동을 지지하며 구민들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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