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오는 2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개정여권법 시행에 따른 절차이며,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여권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때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도 아니다.
이에 따라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 보완책도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나 민원봉사과 여권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는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하면 된다.
여권정보증명서를 비롯한 여권사실증명 6종 또한 2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봉사과 여권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친절하고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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