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정업체와 계약... 실제 설치는 타 업체 제품, 계약위반 논란 일어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2-18 1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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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과, 주차관리시스템 특정업체 발주요구하고도 다른 물품 반입 묵인

▲ 청사 내 설치된 주차관리시스템. (사진제공=고양시청)

 

[고양=이기홍 기자] 경기 고양시가 청사 내 주차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업체 물품으로 시설돼 말썽이다.

시 차량등록과는 지난해 8월께 청사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구축사업을 세워 올해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7월께 차량등록사업소 내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또 3개월 가량 시험 운영을 거쳐 지난 10월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주고 운영을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이 공사는 당초 1억2000만원의 예산 중 시공은 D업체와 1499만원, 물품은 B업체와 조달청 제3자단가로 9840만원을 계약해 발주했다.

이후 공사가 마무리되고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와 카메라 등이 미비해 추가로 1500여만원을 더 들여 시설했다.

하지만 시가 조달청 제3자단가로 B업체와 계약했으나, 시설이 완료된 이후 대부분 I업체의 물품인 것으로 드러나 계약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계약에는 주차요금계산기, 차량차단기, 주관제주변기기, 주차주제어장치, 차량감지기 2종류 등 6가지 품목으로 B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는 상당부분 I업체의 제품으로 설치된 것이다.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이지만 물품을 들여올 때 검수를 맡았던 차량등록과는 같은 회사 제품으로 알고 있었다고만 할 뿐 명확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

계약부서인 회계과도 차량등록과에서 B업체 제품을 원했고 제3자단가 등록제품이기 때문에 발주했을 뿐 시설과정에서 검수를 한 부서의 책임이라고 해명했다.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도시관리공사가 운영을 맡기 때문에 공사의 관제시스템과 연계돼야해 업체선정도 협의했으며 납품된 물품이 같은 회사제품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공무원은 “A라는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B업체 제품으로 납품됐다면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보여 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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