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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위기가구에 지원 중인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도 오는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는 신청 조건 및 대상 등 기준을 변경해 위기가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서류 간소화 등으로 신청자 부담을 경감키 위해 추진됐다.
변경에 따라 신청기준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완화돼 소득감소 25% 미만 감소 가구도 포함됐다.
가구소득(중위소득 75% 이내)과 농어촌 재산기준(3억 원 이내)이 충족된 지원 대상 위기가구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초 및 긴급 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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