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병조 해남경찰서장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택시운전기사 이 모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해남경찰서 제공 |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13시경 사이버 수사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전화를 받은 A씨(84세, 남)가 농협에 현금 6천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 택시를 불렀다.
평소 택시를 자주 이용한 A씨와 안면이 있던 택시기사 이 모 씨는 운전 중 승객과 대화중에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러 간다는 말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 승객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며 해남 읍내지구대에 신고해 범죄 피해를 막았다.
문병조 해남경찰서장은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민·경협력치안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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