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9-08 1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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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10일 고지서를 발송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132,500건 317억원이 부과됐고, 이는 전년 대비 0.4% 증가한 세액으로 납부기한은 2020년 10월 5일까지이다.

일산서구는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해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납부방법으로,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납부, 가상계좌 및 ARS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은행 ATM기에서 직접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수수료 없이 계좌이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올바른 마스크 쓰기” 홍보 문구를 ‘재산세 고지서 전면’에 기재해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청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납부해 절세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된 사항은 일산서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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