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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12월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 6월, 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광주시는 납기 내 원활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구청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걸고 공동주택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다양한 홍보로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6월부터 시행중인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시중 21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현금지급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은행 업무 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김동현 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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