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상포지구 논란, 물의 일으켜 송구”머리숙여 [여수=황승순 기자]감사원이 전남 여수시 상포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와 함께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일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 수면매립지 준공업무 등이 부당하게 처리됐다"며 담당 공무원을 중징계(정직)할 것을 요구했다.
여수시가 상포지구 특혜의혹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부당한 행정 처리로 지역에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1일 여수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공개된 직후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여수시의 입장을 밝혔다.
시는 먼저“감사원 징계 통보에 대해 징계권자인 전라남도에 상정하는 한편, 인사위원회에서 확정 통보되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로 향후 땅 매입자 등 이해 관계자간 제기될 수 있는 민사·형사·행정소송에 대비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1994년 상포 매립지를 조성한 S건설은 전남도로부터 도로와 우·오수 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뒤 매립지에 대한 토지 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공유수면 18만㎡를 매립했다.
이후 20여년 간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공유수면 매립지는 토지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방치됐다.
2015년 7월 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G사가 매립지 가운데 일부를 100억원에 매입하고 인가 조건 이행 등 토지 등록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S건설과 계약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여수시가 전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인가를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S건설이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달리 하수관로 설계를 변경하고 우수관로 20m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2016년 준공 승인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G사가 S건설로부터 100억원에 토지 매입을 한 뒤 토지를 분할해 295억원에 매각해 195억원의 차익을 남겼지만, 도로와 우·오수시설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포지구는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G사가 개발에 뛰어들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과 경찰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
징계 요구를 받은 공무원(7급)은 상포매립지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 직원이다.
상급자인 담당 팀장은 배임과 직무 유기 혐의를 받았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리됐다.
공무상 비밀 누설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7월 파면됐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들어가자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드러날지 관심을 끌었으나 위법 사항은 나오지 않았다.
여수시는 감사원의 중징계 통보에 따라 전남도에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인사 조처를 하기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일부 부당한 행정 처리로 지역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상포지구가 택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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