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등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사실이 등록·확정된 자료 중 유실·매몰된 농경지 및 침수·파손된 주택, 건축물 등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현재 재산세 감면 수혜자는 1164명, 총 세액은 1500만원 정도이며, 앞으로 집중호우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가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달 정기분 고지서는 감면사항을 반영해 고지되며 7월에 부과·납부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는 환급된다.
구인모 군수는 “이번 재산세 감면이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해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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