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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환 의원 |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으로 학교급식의 축소 및 중단 등이 있을 경우 친환경 급식의 안정적, 지속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학교급식의 축소 및 중단 등이 있을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윤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원센터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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