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완장지구를 냉동창고로 변경, 주민 의사 철저히 무시"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9-09 1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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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의원
[용인=오왕석 기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9일 "먹거리 창출을 위해 산업시설(철강생산ㆍ연구시설)로 지정된 완장지구를 냉동창고로 변경토록 가결한 건 주민들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JK물류창고 심의 통과를 원천 무효화하고 이를 통과시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의 총 사퇴 및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 JK물류창고 심의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녹음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산업시설을 물류창고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백군기 용인시장의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심의위원들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JK물류창고를 15대3으로 가결시켰는데 심의위원 중 김대정 용인시 제2부시장이 심의위원장을 맡아 심의를 진행했고, 또 한명의 용인시청 공무원도 심의 및 표결에 참여했다”며 “이는 용인시청 공무원 마저도 JK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한 3명의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명과 다른 1명의 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한숲시티를 포함한 남사지역 주민들이 2년째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를 위해 한겨울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농성과 시위를 벌였다”며 “그럼에도 심의위원들은 시민들의 이같은 안타까운 절규와 호소의 목소리, 예상되는 문제점을 완전히 외면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주민들의 물류창고 건립 반대 이유에 대해 “잊을만 하면 물류창고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냉동창고를 드나드는 하루 수천대의 대형차량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들이 단 한번만이라도 한숲시티 주변 출근현장을 확인했다면 15대3이라는 절대적인 찬성표를 던질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는 전후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는데도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탁상심의했다는 증거”라고 성토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숲시티 주민은 물론 처인구민과 함께 ‘물류창고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한 투쟁을 펼쳐 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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