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21일까지 2020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1,689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열람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이며,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9월 21일까지 거창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하며,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구인모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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