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방과 후 교사·보험설계사 등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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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30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왼쪽)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추진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성남시청) |
이 조례는 일하는 시민을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한 고용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했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의 사례다.
고용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방과후 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도 포함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정으로 취약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다.
이 조례는 또 일하는 시민의 노동법률상담 지원, 사회안전망과 공정거래 지침 마련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기구인 15명의 노동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하는 시민 지원 기금을 마련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20일 259회 시의회에서 의결하면 12월 중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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