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토지가격의 30% 벌금 [고양=이기홍 기자] 경기 고양시가 시 전역(268.09㎢)이 지난 10월31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외국인ㆍ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차단하고 부동산(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및 법인(단체)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8개 시ㆍ군을 제외한 23개 시ㆍ군 전역을 외국인ㆍ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해 지난 26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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