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발급 없이 QR코드로 용도지역, 도시계획, 각종 규제 저촉 등 토지정보를 쉽게 확인 [부산=김재현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대면 행정서비스 이용을 줄이고자 오는 9월부터 ‘조상 땅 찾기 QR코드 토지정보검색 제공’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토지)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비속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상속 관계 등을 확인 후 전국 지적 전산 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지난 한 해 동안 9,870명의 시민에게 37,743필지(44.2㎢, 여의도 면적의 15배)의 조상 땅을 찾아주었다.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맞춰, 조상 땅을 찾고자 하는 시민들이 대면 행정서비스를 통해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확인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도 토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토지정보검색 QR코드’를 삽입하여 제공한다.
QR코드는 ‘조상 땅 찾기’ 결과 제공되는 서식에 인쇄되어 있으며, 이를 휴대폰으로 스캔하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로 자동 연결된다. 이후 해당 사이트에서 지번 및 도로명을 검색하여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도시계획, 각종 규제 저촉 및 건축가능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추가 민원서류 발급 없이 QR코드를 통해 조상 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휴대전화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면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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