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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고충해결사 역할을 하기 위해 도입된 양산시 옴부즈만 제도가 2016년 1월 첫 시행 후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약 120여건의 민원을 해결하며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양산시 옴부즈만은 2015년 7월 행정의 제도적인 한계로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신청대상 민원은 양산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받은 법인.단체.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모두 해당된다.
민원 신청은 양산시 홈페이지(홈페이지-소통.참여-고충민원(옴부즈만)신고센터,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 중 단순해결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을 관리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부서의견을 받아 직접 처리하기도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옴부즈만 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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