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근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이다.
교육은 ▲여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최승일 경장의 ‘공동주택의 범죄예방’ ▲여주소방서 재난예방과 김숙 소방장의 ‘화재발생 사고사례 및 화재예방’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공동주택에서의 각종 범죄 예방과 화재 발생시 응급조치 및 진압요령 등을 이해하는 데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김기영 허가지원과장은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경비대원등에게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각종 화재 및 범죄의 사전예방뿐만 아니라 화재와 범죄의 발생에도 초동조치 등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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