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한 해 동안 주말 조사실 운영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 무보험 차량 관련자 627명을 조사해 452명은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175명 대해 정상 참작·통고처분 했다고 14일 밝혔다.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구제가 어려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보유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시 최대 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로 송치돼 처벌받는다.
이호권 자동차관리과장은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무보험 운행 차량은 도로 위에 설치된 CCTV에 적발돼 차량 보유자나 점유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달리는 흉기인 무보험 운행 차량은 반드시 근절토록 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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