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공정위 부위원장 석방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2-14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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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오른눈 실명위험”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재취업시키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전 부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열린 심문에서 "피고인이 녹내장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는데 구속 후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에 가깝게 됐다"며 "왼쪽 눈도 시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정밀 검진과 집중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치소 내 환경이 열악하고 외부 진료도 어려운 만큼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김 전 부위원장은 "오른쪽 시신경은 10% 정도 남아있고, 왼쪽은 한 60% 정도 남아있다고 한다"며 "최근 급격히 안 좋아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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