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09억 원 부과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2-14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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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31일까지 납부…위택스, 신용카드 등 가능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7만1447건, 209억 원을 부과했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52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북구·광산구 49억 원, 남구 46억 원, 동구 13억 원 등 순이다.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2018년 한 해 동안 광주시에서 부과한 자동차세는 총 82만104건, 1292억 원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단,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과 6월에 연세액이 부과된 경차 및 화물차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ARS,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거주지 변동 등으로 받지 못했거나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등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한 문의는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자치구 세무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에 고지되는 자동차세는 2018년도 마지막 정기분 지방세다”며“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은 내년 1월 각 자치구에서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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