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 ||
2018년 한 해 동안 광주시에서 부과한 자동차세는 총 82만104건, 1292억 원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단,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과 6월에 연세액이 부과된 경차 및 화물차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ARS,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거주지 변동 등으로 받지 못했거나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등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한 문의는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자치구 세무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에 고지되는 자동차세는 2018년도 마지막 정기분 지방세다”며“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은 내년 1월 각 자치구에서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