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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청사 전경(사진) | ||
이는 지난해보다 5천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지난 1월에 연세액의 10% 할인받는 연납제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 단,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 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 지로에서 계좌이체 ·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전화 한 통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종현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압류·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영암군청 재무과 부과팀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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