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1일·12월1일) 현재 등록원부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1년에 2번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 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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