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지역화폐의 정의와 활성화 시책 ▲지역화폐의 관리·운영 ▲종이·전자 지역화폐의 유통 ▲ 지역화폐 폐기 등과 관련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종이지역화폐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전자지역화폐의 경우는 발행일로부터 3년이다. 또한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를 정하며 유통지역은 지역내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 운영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부시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속공무원 및 지역화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이지역화폐 유통의 경우 발행시 유가증권의 위조·변조 방지 전문 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하며, 전자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서면·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시민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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