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거급여 신청 홍보활동 실시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2-08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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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이달 한 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거복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거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안내하는 집중신청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고시원·쪽방촌 등 비주택,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경로당, 노인종합복지회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현수막과 전단지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복지전담팀과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안내한다.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고시원·쪽방촌 등 비주택에 살면서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상당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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