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야는 벽체 균열 상태, 소방분야는 소화기 및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 전기분야는 전기선 문어발 배선 사용, 가스분야는 가스용품 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비상대피로 적치물 방치 등 지적사항 발견시 시설물 관리자에게 지적사항을 안내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윤길주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장은 “지속적으로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밀양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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