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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동구청 | ||
이번 지도·점검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자동차정비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항목은 ▲등록기준 적합여부, ▲정비작업범위 준수여부, ▲견적서·내역서표준공임표비치, ▲국토부 정비내역 전송 등이 해당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 적발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조치 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지난 3분기에는 관련법을 위반한 14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불법무등록정비업소의 경우 적발 즉시 고발조치함으로써 관내 무등록정비업소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업체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건전한 정비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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