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건전한 음악산업 문화조성’을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안내, 시흥소방서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생활 속 전기안전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래연습장업 대표자가 알아야 할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위반 시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통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준수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건전하고 안전한 음악산업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 및 대표자 변경 등록 대상자의 교육 불참 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며 “올해 교육 대상 영업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건전한 음악산업 문화 조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는 시흥시 문화예술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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