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 1인 자영업자등 70만명 혜택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2-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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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붕어빵 장수도 산재 적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2019년부터는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건설기계업, 퀵서비스업 등 재해 위험이 큰 8개 업종만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으로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가 추가됐다.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뿐 아니라 길거리 붕어빵 판매업자, 고물 수집상, 이발소 주인, 웨딩 플래너, 산후 조리원, 구두닦이 등 다양한 직종이 이에 해당한다.

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에 속하는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 1인 사업주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인 자영업자 65만여명과 약 11만명의 건설기계 특고 노동자가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얻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직업성 암의 원인인 벤젠 노출 기준을 1ppm에서 0.5ppm으로 낮추고 석면의 경우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범위도 넓혔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것"라며 "현장, 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 사항을 계속 찾아내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노동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당연 적용이고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이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임의 가입이고 보험료는 자기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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