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관리공단에 따르면 2018년 행정사 자격취득 합격자는 일반행정사 25,336명 기술행정사 1,079명, 번역행정사 83명 등 올해 합격자는 총 26,498명(전부면제 및 시험합격자 포함)의 행정사 공인자격 합격자를 발표했다.
따라서 행정사 시험 합격자는 행정사법 제25조 1항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법정 실무수습 의무 교육을 수료하면 행정사 업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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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 ||
또한 정부는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사의 품위향상과 직무개선,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행정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요건 강화, 법인설립제도 도입, 협회의무가입 등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내용으로 올해 3월 23일 정부안으로 행정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중에 있어 행정사의 권익보호 등 행정사 제도가 적지않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법정법인 전국행정사협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 실무교육은 서울 중심에 위치한 협회 주강의장에서 실시되며 지하철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 3호선․5호선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교통편을 지니고 있으므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행정사 합격자들도 수월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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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 ||
법정법인 전국행정사협회와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대한민간조사협회는 상호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행정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학술 연구 개발과 한국의 탐정(민간조사)제도 법제화 추진을 위한 행정사·민간조사 공동 학술연구 개발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제2009-1호)된 PIA 민간조사(탐정) 전문 자격취득 시험 및 교육을 주관하고, 대학교․대학원에서 탐정, 민간조사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이 분야 국내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전국행정사협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 실무교육은 서울 중심에 위치한 최상의 교통편과 최상의 교육시설에서 전․현직 행정사사무실을 운영하는 전문 강사진으로 10년 이상의 행정사 법정교육 실무 경력자 및 창업실무 경험자로 구성하여 이론 및 실기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타 교육기관과의 차별화를 두고 있다.
또한 행정사 합격자 대상자들이 실무교육을 마치고 취업. 창업 현장 실무에서 꼭 필요한 실무수습 총람교재와 필요한 서식 및 양식자료를 제공하여 행정사 창업업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사 자격취득자 및 2018년 행정사 합격자는 실무수습 교육에 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을 법정법인 전국행정사협회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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