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 사항으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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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봉영 일산소방서장은“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법 시행 후 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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