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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맞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선고 공판은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개최되는데,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정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언론사에 송출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다만,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중계는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사건으로는 3번째 사례다.
앞서 대법원은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첫번째 사례는 지난 4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였으며, 두번째 사례는 지난 7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사건의 1심 선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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