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조특위, 이종석, 정용환, 이화영 등 6명 위증 혐의로 고발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21 14: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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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李대통령 죄 지우기 위한 정책적ㆍ편향적 국정조사” 비판
나경원 “국정원, 사실상 조작 기소 핵심 역할... 이종석 물러나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행, 조경식 KH그룹 부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씨, 국정원측 비공개 증인 김 모씨 등 “진상 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 6명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미 인정된 사실조차 노골적으로 부인하고 존재하는 증거를 없는 것처럼 호소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도 본의 아닌 진술을 하는 것은 국회에 조사권을 부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면서 “특히 정 대행은 1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애초에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발언을 했고 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행태는 단순한 기억의 착오나 해석의 차이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상현 의원은 “위증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체적 명시적으로 진술하는 사람과 일부 정보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정보원장 진술 중 어느 것이 더 신중하다고 판단하느냐”라며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해 달려가는 정책적·편향적인 국정조사”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넘어서 사실상 조작 기소를 조작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며 “이 국정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대북라인 핵심 인물인 이호남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 명목으로 70만달러를 건넸다’고 밝혔다.


반면 이종석 국정원장과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은 ‘2019년 7월24일부터 27일까지 이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조 전 부회장은 이미 확정판결이 난 대북송금 사실을 “애초에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고 이 국정원장은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고 이호남의 필리핀 체류에 대한 사실관계를 과도하게 호도해 보고한 혐의도 있다.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행은 지난 7일 “1기 수사팀에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가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기존 증언을 번복한 점이 문제가 됐다. ​여기에 2022년 5월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15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점과 추가 수사 필요성을 적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 2019년 1월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한 술자리 참석을 부인하거나 당시 변론을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 없이 기록이 허위 작성됐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이후 술자리 동석 사진과 당시 설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 입회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남욱 변호사도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협박과 강압을 받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함께한 술자리에 이화영 전 지사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정진상을 잘 알지 못한다” 등으로 증언했으나 지난 16일 이들을 ‘형들’로 칭하는 녹취록 등 관련 증거들이 공개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국정원 직원 김씨는 대북송금과 관련해 ‘주가 부양 목적’을 주장했으나 ‘이 지사의 방북 대가’라는 방용철 전 부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의원은 “(김씨가)이화영 전 부지사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라는 제보가 있다”며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넘어 사실상 기소를 조작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조작 정보원’이 됐다는 점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청문회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도 위증 고발이 가능하다’는 국회증언감정법 단서 조항을 검토했고, 이를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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