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장애인가정에 양육지원수당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22 1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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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자녀 1명당 月 10만원
▲ (사진=동작구청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올해부터 ‘장애인가정 양육지원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수당 지급 대상은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2~7세 미만 아동(24개월~83개월)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수당이 지급된다.

신청월부터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12월31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장애인 본인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장애등록정보 및 자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매월 25일 대상자 계좌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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