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커피전문점 1회용 컵 사용 단속 돌입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8-08 15: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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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회 불시 점검
최대 ‘200만원’ 과태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이달부터 지역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돌며 매장내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사용 여부 단속에 들어갔다.

이같은 1회용 컵 사용규제 단속은 환경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근거 조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제10조다. 식품접객업소 매장내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며 매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경우에만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플라스틱 1회용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영업장 면적 및 위반 횟수에 따라 5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비자 의사를 묻지 않고 플라스틱컵에 커피나 음료를 주면 단속 대상이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7월 지역내 커피전문점 360여곳에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단속인원은 1개반 2명이며 주 4~5회씩 불시 점검을 이어간다.

아울러 구는 지난 7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실천계획’도 수립했다. 공무원이 앞장서 종이컵, 페트병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다.

구청 전직원이 개인컵 사용을 약속했으며 각종 회의나 민원 상담 시에도 1회용 컵 사용을 억제한다. 화장실 종이타올 대신 핸드드라이어와 손수건 사용을 권장하고 1회용 우산비닐커버도 사용하지 않는다. 구청사 입구에 친환경 빗물제거기 10대를 비치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발생한 지 넉달이 지났다”며 “분리배출도 중요하지만 자연과 환경을 위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1회용품 사용억제에 구가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구는 생활쓰레기 감량실적 분야 서울시 자치구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올해도 1회용품 사용 억제, 분리배출 강화, 무단투기 집중 단속 등으로 쓰레기 감량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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