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안양시 비산체육공원 부설부차장 인근도로의 한 쪽 방향은 주·정차 차량 단속 근거 없는 도로인 것으로 드러나

최휘경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7-24 23: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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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근거 없는 도로에 주·정차 차량에 대한 대대적 집중단속 현수만 내걸고 계도장만 남발
▲ (비산체육공원 부설주차장 진출입구 앞에 길게 늘어 선 불법 주정차 차량들)
[안양=최휘경 기자]안양시가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장한 비산체육공원 내 부설 주차장 인근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미온적인 주차단속으로 무용론(본보 7월 22일 자 인터넷 판)에는 안양시가 도로의 주차선인 황색 실선 표기를 미뤄서 생긴 행정상의 문제로 안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안양시와 동안구청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우측 편에 황색 실선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 실선을 표기하지 않아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즉 비산체육공원 앞 도로는 왕복 4차선(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우측도로(관악산 방향)는 황색 실선이 표기 되어 있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이 가능하지만 정작 비산체육공원 부설주차장 출입구 인접 좌측도로(종합운동장 방향)에는 황색 실선이 표기 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 구역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단속권한이 있는 시와 동안구청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비산체육공원 내 부설 주차장을 개장하면서 인근 도로변에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하겠다는 현수막을 비산체육공원 도로변 인근에 여러장을 3개월 이상 내걸었고, 단속 근거가 없는 좌측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계도장만을 발부했다.

결국 행정관청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지역이 아님에도 불법적으로 도로변 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대대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펼치겠다는 현수막을 3개월 이상 내걸고, 계도기간이 지나서도 행정관청이 마치 선심을 쓰듯 계도장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190면이 넘는 초대형 비산체육공원 부설주차장을 개장하고도 텅 비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부설 주차장에 요금을 내고 주차를 했던 시민들로부터 ‘왜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불만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동안구청 관계자는 “향 후 비산체육공원 인근 도로(좌측 편)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시와 협의해 황색 실선을 표기하고 철저한 단속을 펼칠 생각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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