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교육·안전장비 실태 체크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오는 8~9월 지역내 건설 중인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해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재난관리특별법에 따라 공사비 50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공사장이 지정되며, 지역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 현장은 모두 해당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주택건설 분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흙막이, 비계 등 가설시설물 및 타워크레인 시공 상태 등 시설물, 건설장비에 대한 점검과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여부, 안전장비 착용상태 등 안전관리 분야다.
시는 지적위주의 점검보다는 민간전문가의 축적된 건설노하우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빈번히 발생되는 건설현장내 안전사고 사례를 전파하는 등 건설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발전적인 방향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의식 부재로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며 “이번 점검으로 보다 안전한 김포시 건설에 한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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