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현수막·전단지 발견땐 즉시 철거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6-25 16: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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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민관 합동 점검
도시미관 정비·교통안전 증진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오는 29일 한국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부, 김포경찰서 등 9개조 30여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 점검대상은 지역내 도로와 상가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돼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로, 특히 주요도로변 및 교차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및 잔재물(노끈 등), 중앙분리대에 부착된 전단지 등이다.

합동점검시 적발된 불법유동광고물은 발견 즉시 철거조치하고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가 병행된다. 시는 합동점검 이후에도 불법유동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불법현수막이 만연해 이번 합동정비를 추진하게 됐다”며 “향후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시민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현수막 게시행위에 대하여는 무계고 철거와 함께 상습 위반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장당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관리과 광고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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