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발제한 해제지역 건물규제 완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6-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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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15곳 토지 효율 증대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최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원 해소,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11곳(안동, 풍곡, 장곡·황색, 고란태, 이화, 신촌, 소준·대준, 은행정, 영사정, 전호, 평리)의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장기미집행 도시지역외 4곳의(하사, 석정, 대명, 대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최근 변경했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일부 구역은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최소필지 규모는 완화된다.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 대부분을 건축할 수 있게 돼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조례를 적용 받도록 하고, 종전의 규제를 권장 사항으로 완화해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첫 재정비로 상대적 소외를 느끼던 지역주민의 정주권이 향상될 것”이라면서 “능동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해 효율적인 토지 활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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