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유운·신원리 축사 일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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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개선계획서 제출 요청
노후 축사에는 시설 정비 권고
악취배출기준 초과땐 행정처분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는 4일 악취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처인구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 축사 47곳과 용인레스피아 등 24만65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축사 등에서 나오는 고질적인 악취로 많은 시민들이 겪던 고통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일대 악취배출시설인 축사와 용인레스피아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2월3일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12개월 후인 오는 2019년 6월3일까지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지은 지 30년이 넘는 노후 축사들은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축사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게 된다.

시는 이번 고시에 앞서 지난 3월19일~4월6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으며, 3월27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

이어 축산조합과 농가를 비롯한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53건의 의견을 접수, 검토결과를 개별적으로 회신했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정을 요청한 일부 의견에 대해 시는 축산농가에 악취방지조치이행 등 일정기간 악취저감 기회를 준 뒤 실태조사를 한 후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시가 이처럼 이 일대 악취 해법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택한 것은 2014년 이후 4번의 실태조사와 악취저감제 살포, 축분저장 압롤박스 지원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용역에서도 수십년간 악취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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