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성북구가 그동안 정부금연사업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전통(인정)시장 통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담배연기 없는 전통시장 조성에 나섰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전통시장 중 등록시장만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정시장에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상인 및 이용객을 보호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구는 지역내 전통시장 중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인정)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흡연실태조사와 함께 금연의 필요성을 종사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과 소통을 펼쳐 왔다.
아울러 전통시장 입점 점포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통행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찬반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7건의 의견 중 찬성이 218건, 반대가 9건으로 96%의 압도적인 비율로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는 지난 10일 지역내 전통시장 3곳(돈암시장, 장위전통시장, 돌곶이시장)의 통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오는 7월9일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계도기간 이후인 7월10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내에서 건강캠페인, 특강을 실시해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음성적 흡연장소 폐지, 금연상담, 종사자 무료검진 지원 등 시장별 여건에 맞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전통시장 금연구역 지정·관리 사업을 통해 그동안 소외됐던 전통시장의 근로환경과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체감형 금연 정책을 추진해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성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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