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사전점검·제설제 287t 확보 등 철저한 대비
![]() |
||
| ▲ 지난해 구청 앞 제설작업에 한창인 직원들.(사진제공=동대문구청) | ||
2일 구에 따르면 이 조례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 및 제설 시기 ▲범위 ▲방법 등을 규정해 폭설에 의한 사고예방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에 접한 도로의 제설?제빙 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강설시 보행자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지정으로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를 정했다.
또 주거용은 건축물 출입구의 대지경계선부터 1m까지의 구간, 비주거용은 건축물의 대지경계선부터 1m 구간 등 제설 범위도 구체화 했다. 아울러 눈이 그친 후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함께 담았다.
이와 함께 구는 제설인력, 장비 사전 점검, 염화칼슘 605톤, 제설용 소금 952톤, 친환경제설제 287톤 확보 등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사전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이면도로 제설함을 점검하고 상습결빙지역 및 취약지구를 조사하는 한편 중점관리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3월15일까지 4개월간 신속한 제설과 제빙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유덕열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민이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아울러 직원들과 힘을 모아 빈틈없는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을 추진해 안전 동대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2026 이순신 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3/p1160279153478985_17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