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가락동 불법 퇴폐업소 전면전 선언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0-11 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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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동 퇴폐행위 척결 추진 T/F’ 신설…뿌리 뽑힐 때까지 무기한 단속 돌입
특사경 도입, 건물주 중과세·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 제한 등 강력 추진
주민과 송파구,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서울시…전방위 합동 단속 실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가락동 불법 퇴폐업소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가락동 퇴폐행위 척결 추진 T/F’ 신설해 무기한 단속에 돌입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가락동 먹자골목 일대 ‘유사 노래방’ 등 가락동유해업소에 대한 무기한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적발 시 업주는 물론 해당 건물주에 대한 제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일부터 행정문화국 내에 문화체육과, 세무1과, 도시계획과, 보건위생과 등 9개 부서로 T/F팀 ‘가락동 퇴폐행위 척결 추진팀’을 신설하고, 강력한 제재방안을 포함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정 전반에 걸친 전방위 대응 태세를 구축했다.

우선 성매매 등 변태영업 척결을 위해 보건위생분야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세무분야 특별반을 구성하는 등 단속 인력과 빈도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신규업소가 입점하는 것을 규제한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통해 일반상업지역에 대해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을 불허하는 등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뿌리 뽑을 방침이다.

특히 변태영업 노래방 적발 시, 건물주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등 강력 제재하고, 과세내역을 국세청(관할세무서)에 통보해 건물주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 신고(허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과도한 불빛조명 광고물, 풍선간판(에어라이트), 벽보·유해명함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노래연습장에 투명유리 미설치, 객실 내 잠금장치 설치 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퇴폐 행위에 대한 단속에 불응해 폐문할 경우, 경찰서·소방서에 개문 협조를 통해서라도 끝까지 발본색원 하고 특히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대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집중단속을 근절 시까지로 정하고, 주민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불법 주정차, 호객행위 등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불법 주정차 행위는 매일 밤 그림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춘희 구청장은 “이번에 구성된 팀은 가락동 지역 유해업소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함에 따라 관련 부서를 총망라한 조직 구성과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전방위적인 합동 단속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 실적을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구청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고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 관광특구 송파에 걸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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