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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구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쓰레기 전량을 소각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임을 확인하고 강남구와 협의체간 협약의 기본정신을 승계한다”로 규정해 강남구의 생활쓰레기를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반입이 거부되었던 쟁점을 분명히 했다.
또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쓰레기 1일 300톤(주6일)을 반입하며, 반입시간은 00:00~08:00이며, 반입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해, 그동안 쓰레기 반입거부등의 악용되던 주민지원협의체의 불법적인 독소조항을 일괄 삭제했다.
장원석 구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협약 체결이 강남주민지원협의체와 지속적인 협력체제 유지와 안정적인 반입에 초석이 돼 보다 청결한 강남구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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