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이달까지 재난위험시설 조사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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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없는 안전한 구 만든다
위험요인 발견시 보수·보강 실시
완전 처리까지 사용·통행 금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오는 31일까지 지역내 특정관리대상시설 1509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안전점검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터널·육교,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장, 연면적 1000㎡ 이상 공공업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숙박시설,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등이 해당된다.

이곳들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관리를 하고 있다.

조사는 우선 안전도시과가 안전점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해 시설관리부서의 안전점검을 지원하며 시설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시설관리부서에서는 자체계획을 통해 토목·전기·가스·기계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A~E등급까지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결과를 입력해 관리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중점관리대상시설(A~C등급)은 연 2회 이상, 재난위험시설(D~E등급)은 월 1~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관리를 할 예정이며 신규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산정될 경우,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한다.

그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보수·보강을 실시해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사용제한, 통행금지 조치한다.

정경택 구 안전도시과장은 “앞으로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에 대해 안전점검·관리를 해 재난 ZERO 서초 구현·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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