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2개월··· 소음민원 지난해 같은 월 대비 74.7% 감소
공사시간 준수하는 문화 만들어 갈 것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이하 삼진아웃제)’를 실시한 결과 소음민원이 전년도 같은 월 대비 74.7% 줄었다고 16일 밝혔다.
공사시간 준수하는 문화 만들어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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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 특별기동반이 소음단속 차량을 타고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관계자에게 소음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서초구청) | ||
‘삼진아웃제’란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 토요일, 공휴일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일요일 전일에 대해 ‘공사중지’하는 등 작업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삼진아웃제가 실시된 지난 6~7월 2개월간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서 접수된 토요일 이른아침 또는 공휴일의 소음 민원건수는 총 20건으로 전년도 같은 월 79건 대비 무려 59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그동안 강력한 공사소음 단속을 위해 ▲작업시간 3회 미준수한 3개 공사장은 ‘7일간 공사중지’ 행정명령 ▲2회 적발된 9개 공사장에 대해 공사중지 예고·민원유발 경고장 발부 ▲1회 적발된 20곳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또 기존 2개조(4명)으로 운영하던 소음 전담 ‘소음 특별기동반’을 지난 6월부터 4개조 7명으로 단속인력을 확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소음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장 밀집지역을 상시 순찰을 실시, 소음발생 예방에 나섰다.
이외에도 구는 총 180개 공사장, 345명을 대상으로 8번의 간담회를 실시, 공사 관계자들이 주말 공사장 작업시간 준수에 대한 자율적 동참을 유도했다.
구는 앞으로 소음 민원 관리를 소홀한 공사업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부실 벌점제’를 도입, 부실벌점이 많은 업체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공서 발주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장 작업시간을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강력한 단속으로 조기에 공사장 소음 민원이 줄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말에 공사 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정온한 소음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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